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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생활정보

거리두기 4단계 실내·실외 체육시설 인원제한 등의 방역수칙이 궁금하신가요?

거리두기 4단계에서 실내 체육시설의 방역수칙은 기본적으로 시설면적 8㎡당 1명까지 사용 가능하고 22시 이후 운영제한되요. 실외 체육시설의 방역수칙은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및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하고 있어요.

 

거리두기 4단계 실내 체육시설 방역수칙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제한

탁구

-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 금지

- 샤워실 운영금지

-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실내풋살 15명) 초과 금지

- 대회금지

-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GX류

- 시설면적 6㎡당 1명

-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 샤워실 운영금지

체육도장

- 시설면적 6㎡당 1명

- 샤워실 운영금지

-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피트니스

- 러닝머신 속도 6km이하 유지 및 안내

- 샤워실 운영금지

 

거리두기 4단계 실외 체육시설 방역수칙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풋살 15명) 초과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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