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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생활정보

휴업·휴직·휴가 관련 분쟁 시 고용노동부에 익명신고 하세요

코로나19에 따른 휴업·휴직·휴가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익명신고를 하면 신고내용을 토대로 해당 사업장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을 지도해주니 잘 활용하세요.

 

 

 

관련 규정

휴업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함(근로기준법 제46조)

휴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 등을 시키지 못함(근로기준법 제23조)

연차휴가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함. 다만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60조)

육아휴직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용해야 함(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가족돌봄휴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직을 신청한 경우 허용해야 함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 가족: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익명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minwon.moel.go.kr/rptcenterHoli/regist.do)에서 익명신고 접수

 

 

익명신고 절차

1.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휴업·휴직·휴가 사용 강요 예방 조치를 위한 참고용으로 성명, 연락처, 주소(또는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며, 3년간 보유 및 이용 이후 폐기

2. 신고인 정보 입력

성명, 성별, 비밀번호, 신고인 연락처 등을 입력

3. 신고내용 작성

형식에 맞게 신고내용 작성 및 제출

 

휴업 휴직 휴가 관련 분쟁 익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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