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7월 19일에 「최저임금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어요.
2022년 최저임금액
시급 9,160원, 월 환산액 1,914,44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됨
최저임금 적용 기간
2022. 1. 1. ~ 20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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