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에서 실내 체육시설의 방역수칙은 기본적으로 시설면적 8㎡당 1명까지 사용 가능하고 22시 이후 운영제한되요. 실외 체육시설의 방역수칙은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및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하고 있어요.
거리두기 4단계 실내 체육시설 방역수칙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제한
탁구
-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 금지
- 샤워실 운영금지
-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실내풋살 15명) 초과 금지
- 대회금지
-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GX류
- 시설면적 6㎡당 1명
-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 샤워실 운영금지
체육도장
- 시설면적 6㎡당 1명
- 샤워실 운영금지
-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피트니스
- 러닝머신 속도 6km이하 유지 및 안내
- 샤워실 운영금지
거리두기 4단계 실외 체육시설 방역수칙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풋살 15명) 초과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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