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전일제로 일하던 근로자가 필요한 때(임신, 육아,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면 사업주에게 임금감소액 보전금,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에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 15~35시간으로 단축, 근속기간 6개월 이상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내용
단축 후 근로시간 구간별로 정액 지원
- 월 15~25시간 근무 : 월 40만 원
- 월 25~35시간 근무 : 월 24만 원
- 임신기 근로자의 경우 근무시간 단축 정도에 상관없이 월 최대 40만 원
- 우선지원대상, 중견기업은 간접노무비 월 20만 원을 1년간 지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신청방법
방문, 우편, 웹사이트(www.ei.go.kr)에서 사업주(고용주)가 신청
반응형
'꿀팁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지급일은 8월 26일이에요 (0) | 2021.08.02 |
---|---|
거리두기 4단계 실내·실외 체육시설 인원제한 등의 방역수칙이 궁금하신가요? (0) | 2021.07.23 |
쿠팡플레이에서 영화 미나리 무료로 감상하세요 (0) | 2021.07.22 |
2022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 월환산액 1,914,440원 (0) | 2021.07.21 |
휴업·휴직·휴가 관련 분쟁 시 고용노동부에 익명신고 하세요 (0) | 2021.07.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