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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생활정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해서 단축근로 임금감소액을 보전받으세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전일제로 일하던 근로자가 필요한 때(임신, 육아,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면 사업주에게 임금감소액 보전금,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에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 15~35시간으로 단축, 근속기간 6개월 이상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내용

단축 후 근로시간 구간별로 정액 지원

- 월 15~25시간 근무 : 월 40만 원

- 월 25~35시간 근무 : 월 24만 원

- 임신기 근로자의 경우 근무시간 단축 정도에 상관없이 월 최대 40만 원

- 우선지원대상, 중견기업은 간접노무비 월 20만 원을 1년간 지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신청방법

방문, 우편, 웹사이트(www.ei.go.kr)에서 사업주(고용주)가 신청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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