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는 1년간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부과해 면허정지 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경해 주는 제도예요.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및 조회방법 알려드릴테니 운전면허증이 있으신 분이라면 꼭 신청하세요.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정부24와 경찰청교통민원24 2곳에서 신청이 가능해요.
1.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검색하세요. 그러면 화면 중앙에 신청서비스로 "착한운전 마일리지" 1건이 출력될테니 우측에 "신청" 버튼을 선택하세요.
바로 신청하길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아래에 링크 걸어놓을테니 선택하셔서 바로 신청하기로 진입하세요.
2. 경찰청교통민원24에서 신청하기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https://www.efine.go.kr/)에서 화면 중앙 우측에 노란색의 "착한운전 마일리지" 이미지를 선택하세요.
바로 신청하길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아래에 링크 걸어놓을테니 선택하셔서 바로 신청하기로 진입하세요.
착한운전 마일리지 조회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 조회는 경찰청교통민원24에서 확인 가능해요.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https://www.efine.go.kr/)에서 화면 중앙 우측에 노란색의 "착한운전 마일리지" 이미지를 선택하여 진입하면, 화면 중앙 우측에서 특혜점수(적립마일리지)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착한운전 마일리지 Q&A
운전면허증만 있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가요?
20.9.25부터 범칙금·과태료 미납금이 있으면 신청이 불가해요. 단, 미납금 납부 후 공휴일 제외 약 3일이 경과하여 전산시스템에 반영된 이후 신청이 가능해요.
서약을 실천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운전자의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해줘요. 1년간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면허 벌점이 3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만약 40점 이상이 되면 10일을 감경하여 정지 처분을 받게 되요.
1년 동안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하면 다시 서약할 수 없나요?
서약 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어요.
한 번 마일리지를 받았어도 다시 서약을 할 수 있나요?
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해마다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되요.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얼마 동안 유지되나요?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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