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을 위한 국가 정책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에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노인을 위한 국가 정책을 총정리했으니 관심있으신 정책의 경우 더보기 버튼을 눌러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노인 개안수술
-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안 검진의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 발견·적기 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실명예방 및 일상생활 가능한 시력 유지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한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 경감
- 안 검진 및 수술 대상의 단계적 확대로 노인 건강 체계적 보장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으로서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중복불가 혜택 확인 :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눈 질환과 관련한 수술 전 검사비 및 수술비
※ 지원 제외: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질병 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한국실명예방재단의 승인 전에 발생한 진료비 등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신청방법
- 수술 받기 전에 보건소에 접수
제출서류
- 수술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한국실명예방재단 (☎ 02-718-1102)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고통에 시달리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지원대상
- (연령) 만 60세 이상
- (대상 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자
선정기준
- 만 60세 이상이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인 자를 지원
지원내용
- (수술비 지원액)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원 실비 지원
- (지원범위) 법정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수술비 지원액)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원 실비 지원
※ 지원 제외: 지원 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수술비, 무릎 인공관절 수술과 관련이 없는 질환 치료비, 병간호비 및 상급병실 입원료, 선택진료비 등 건강보험 비급여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신청방법
- (지원자) 시군구 보건소 신청
- (보건소) 대상자 노인 의료나눔재단에 추천
- (노인 의료나눔재단) 보건소 추천받은 지 중 예산범위 내 지원기능대상자에게 수술 가능 여부 통보
- (수술비 청구- 대상자) 대상자는 재단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3개월 기한 내 수술 후 수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재단에 수술비 청구
- (노인 의료나눔재단) 재단은 대상자에게 지원 가능 수술비를 신청 다음 달 10일까지 은행 계좌로 송금
제출서류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신청서(노인 의료나눔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진단서(소견서) 1부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신청일 이전 3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행정정보 공동 이용 시에는 사전동의서 제출)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문의처
- 노인의료나눔재단 (☎ 1661-6595)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홀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복지 서비스 자원 발굴/연계, 생활교육, 정기적인 안전 확인 및 정서적 지원 등의 기본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ㆍ조손ㆍ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특화서비스)
①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 지원필요가 큰 대상
②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 지원필요가 큰 대상
※ 중복불가 혜택 확인 :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선정기준
- 만 65세 이상 취약노인 중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을 평가하여 서비스 욕구가 높은 순으로 대상자 선정
지원내용
-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서비스 및 연계서비스 제공
- 직접서비스: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 특화서비스
- 사후관리 서비스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공통서류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
- 신분증
- 최근 2개월 이내 골절(관절증, 척추병증 포함) 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을 받은 것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신청
- 위임장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 기회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지원
지원대상
- 공익활동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재능나눔 : 만 60세 이상
- 사회서비스형 : 만 65세 이상(일부 유형 만60세 이상)
- 민간형 : 만 60세 이상
※ 중복불가 혜택 확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은 제외), 장기 요양 보험 등급 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 등급)
선정기준
- 각 유형별 선발기준표에 따라 선발
지원내용
- 공익활동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노노케어, 학교급식지원 봉사 등)
- 재능 나눔 활동 : 재능을 보유한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노인안전예방, 상담안내, 문화예술 활동 등)
- 사회서비스형 :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장애인, 아동, 노인 서비스 지원 등)
- 민간형(시장형 사업단) : 노인 일자리 사업단의 제조, 판매 등 수익 창출 활동 지원
- 민간형(취업알선형) 민간 업체 등 수요처에 파견 지원
- 민간형(시니어인턴십) 민간기업 인턴 기회 제공 및 계속고용 지원
- 민간형(고령자친화기업) 노인 다수(10~20인 이상) 고용 기업 설립등 지원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 클럽, 대한노인회 지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1544-3388) 등에 문의, 신청
제출서류
공통서류
-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해당자
- 해당 활동 관련 자격증 사본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지원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자 중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시행령 제2조에 정해진 질병)이 있는 자
- 만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 신청인이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는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등이 대리 신청 가능
※ 중복불가 혜택 확인 : 장애인활동지원, 노인일자리, 노인돌봄서비스, 기타 지방자치단체 사업 등과 중복 불가(자세한 사항은 장애인활동지원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노인일자리 등은 지방자치단체에 문의)
선정기준
장기요양 수급자 선정 절차
- 인정신청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 인정조사 : 공단 직원이 신청인을 방문하여 심신상태를 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 인정조사 이후 공단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함
- 등급판정위원회 결정 : 인정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함
장기요양이 필요한 기능상태와 수준
-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지원내용
-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이 중 한 가지씩만 이용 가능
-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
- 다만, 3~5등급 수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
재가급여 종류
-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인지자극활동 및 남아있는 신체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
- 방문간호 : 간호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교육, 구강위생 등을 제공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단기보호 : 수급자를 일정 기간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 복지용구 :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
시설급여 종류
- 노인요양시설 : 10명 이상의 규모로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포함)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9명 이하의 규모로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특별 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섬, 벽지 거주자나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장기 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팩스, 우편으로 신청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의사소견서
※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시 제출해야 하나,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신청인이 만65세 미만인 자로서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음.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보증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자금을 저리로 대부해 줌으로써 실질적인 복지혜택 제공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중복불가 혜택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대부(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대부)
지원내용
-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이내로 실소요액 대부원
신청기간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조금 : (신규)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배우자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공통서류
- 대부 신청서
- 대부 약정서
-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 및 조회 및 제공동의서
- 대부 신청자 신분증
추가서류
- (의료비)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장제비)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증명서
- (전·월세 자금) 주택 전·월세 계약서
- (재해복구비) 피해 사실 확인서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취약 독거노인과 장애인 대상으로 댁내에 센서(가스, 화재, 활동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 버튼 등)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지원대상
- 65세 이상 실제 혼자 사는 기초 생활수급, 차상위 노인 중 치매 또는 치매고 위험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안전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선정기준
주민등록상의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홀로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독거노인을 선정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노인으로서 치매또는 치매고위험군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기존 기본, 종합서비스 사용자 포함) 중 상시 안전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독거노인을 선정
- 건강이 거동 불편한 수준으로 정기적 투약관리가 필요한 자
- 특화서비스 대상자로 정서지원이 필요한 자
- 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학습을 통해 디지털 기기 사용 가능한 자
지원내용
- 취약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댁내 장비(화재, 가스, 활동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 버튼 등)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신청기간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조금 : (신규)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배우자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해당 지역 수행기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
제출서류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
65세 이상 어르신의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을 예방하여 질병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함
지원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중 폐렴구균 23가 다당질 백신(PPSV23)을 한번도 접종하지 않은 대상 (1956.12.31. 이전 출생아, 2021년 기준)
※ 중복불가 혜택 확인 : 65세 이상에서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접종을 완료한 대상자는 중복지원 불가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를 한번도 접종받지 않은 65세 이상 어르신은 주소지 상관없이 가까운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1회 접종 가능(무료)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한시적으로 20.6.22.(월)~20.12.31.(목)까지 지정 의료기관에서 운영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주소지 보건소나 지정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 신분증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이야기 할머니 현장 활동 지원
여성 어르신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하여 삶의 자긍심 회복과 일자리 제공
지원대상
- 56세에서 74세까지의 이야기할머니를 선발하여 80세까지 활동
선정기준
- 선발전형에 합격하고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
지원내용
-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들에게 이야기 들려주는 활동비 1회 4만원 지원(주3회, 연85회 정도)
신청기간
- 2021년도 01월 01일 ~ 2021년도 02월 28일(매년 1월-2월 중)
신청방법
- 연1회 선발, 우편으로 원서접수, 서류 및 면접전형
※ 아름다운이야기할머니(http://storymama.kr) 참고
제출서류
- 원서,주민등록초본, 자기소개서
문의처
- 한국국학진흥원 이야기할머니사업단 (☎ 054-851-0861)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 예방, 상담, 조기진단, 보건복지 자원연계 및 교육 등 유기적인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경감, 궁극적으로는 치매 환자와 그 가족, 일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지원대상
- 치매 어르신 및 그 가족 등
※ 중복불가 혜택 확인 :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상한제,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보상제, 긴급 복지의료지원
선정기준
- 60세이상 어르신 및 가족
- 치매검진비 및 감별검사비 지원 : 기준중위 소득 120%이하 가구
지원내용
초기상담 및 치매 조기검진, 1:1 사례관리, 치매 단기쉼터 및 치매 카페 운영,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제공기관 연계 등
치매 선별검사
- 대상 : 치매 안심 센터 주소지 관할 거주 만60세 이상으로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치매 진담 검사
- 대상 : 치매 안심 센터 주소지 관할 거주 만 60세 이상으로,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노인 대상, 선별검사 결과 ʻ인지저하ʼ로 판정된 자, 치매 의심증상이 뚜렷한 자
치매 감별검사
- 대상 : 치매 진단검사 결과, 치매의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 배회증상으로 실종이 염려되는 치매 환자와 어르신에게 실종 예방 인식표(이하 인식표)를 보급하여 실종 시 치매 환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치매 환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치매 환자 가족의 복지 증진
조호 물품 제공
- 위생소모품 및 조호 기구 등
쉼터 운영
- 대상 : 치매 안심 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로, 장기요양서비스를 포함한 치매 지원서비스를 신청했으나 아직 판정결과가 나오지 않은 대기자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지역 보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 시군구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년도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문의처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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