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인공관절 수술비용의 경우 평균 300만원 이상을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용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1. 지원 대상 및 범위
연령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
대상 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수술비 지원범위
-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지원제외)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2.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전국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접수, 대상자가 보건소에 무릎관절수술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방문 또는 우편제출)
- (신청자)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보건소 노인 무릎관절수술비 지원사업 담당공무원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신청가능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구비 서류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별지 제2호 서식])
- 진단서(소견서) 1부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 노인복지법령 내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규정 마련 전까지 공적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확인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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