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에요.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모두 충족하는 가구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 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6.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5.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희귀 질환[별표 4], 중증 난치질환[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겨울 바우처 지원 불가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1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 에너지재단의 ’21년 등유나 눔 카드를 발급받은 자[가구]
- 한국 광해관리공단의 ’21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가구]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지원금은 현금지급이 아니며,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어요.
구분 | 1등급(1인 가구) | 2등급(2인 가구) | 3등급(3인 가구) | 4등급(4인 이상 가구) |
하절기 | 7,000원 | 10,000원 | 15,000원 | 15,000원 |
동절기 | 89,500원 | 126,500원 | 155,500원 | 176,000원 |
계 | 96,500원 | 136,500원 | 170,500원 | 191,000원 |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 바우처 | 2021년 7월 1일 ~ 2021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2021년 10월 6일 ~ 2022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 완료 필요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1. 신청단계
-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 신청 가능
2. 선정단계
- 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e음(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가구 선정
-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 결정 사실을 통보
3. 지급단계
- 시군구는 대상가구/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4. 사용/정산 단계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 구축
-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
5. 사후관리
- 시군구/전담기관(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 부정적 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에너지바우처 신청안내
’ 20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유지가 되시는 분은 자동 신청돼요. 이사 또는 가구원수 변동 등 정보 변동이 있으신 분은 신규 신청하셔야 해요.
신청인
본인(생계·의료급여 수급자)또는 대리인(주민등록표 상의 가구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
※ 수급자의 주민등록표 상의 가구원(본인 포함)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 난치질환자·중증 난치질환자·한부모가정·소년소녀가장이 존재하여야 함
※ 고령자‧영유아‧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가급적 가구원 중 카드 사용이 용이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자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하세요)
신청기간
’21년 5월 21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신청 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하세요.
-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어요.
-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하세요.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에너지바우처 연락처
콜센터
☎1600-3190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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