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청년이 대표자이거나 근로자로 일하는 청년 고용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3,000만 원의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해요.
청년고용 소상공인 대출 신청대상
1. 대표자가 청년(만 39세 이하)인 소상공인
2. 신청일 기준, 전체 상시근로자 가운데 50%이상 청년 근로자를 고용 중인 소상공인
3.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청년고용 소상공인 대출 지원내용
업체당 최고 3천만원 초저금리 대출
대출금리
1. 1년 차 1.73~2.13%
2. 2년 차부터 0.4% 낮은 1.33~1.73%로 인하 (대출 후 1년간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청년고용 소상공인 대출 신청기간
2021년 5월 17일(월) 9시 ~ 자금 소진 시까지
청년고용 소상공인 대출 신청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용보증기관과 18개 은행에 방문해 대출신청
신용보증기관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참여은행(18곳)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산림조합, 수협, 신협, 전북, 제주, SC제일, 씨티, 새마을금고
청년고용 소상공인 대출 상세정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s://www.semas.or.kr/)
소상공인정책자금(https://ols.sbiz.or.kr/)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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