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유기동물 입양비로 한 마리당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니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동물을 입양하셨다면 입양비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지방자체단체장이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동물을 입양한 자
※ 동물등록을 완료한 입양자에 한하여 지원해요.
지원내용
내장형 동물 등록비, 질병진단비, 예방접종비, 미용비, 치료비, 중성화 수술비
지원비용
최대 10만 원
- 치료비 등 소요 비용이 20만 원 이상일 경우 : 10만 원 지원
- 치료비 등 소요 비용이 20만 원 미만일 경우 : 소요비용의 50% 지원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원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가 필요해요.
신청방법
동물보호센터 방문 접수, 동물보호단체가 있는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 방문접수
신청기한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서류
1. 입양비 지원신청서
2. 분양 확인서
3. 진료비 등 영수증
4. 입금통장사본
5. 신분증 사본
6. 동물등록증
※ 입양비 지원 신청자와 입양자가 동일인이어야 해요.
문의처
-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or.kr)
- 각 지자체별 시 · 군 ·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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