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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생활정보

근로장려금 신청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 총정리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서 자주묻는 질문과 그에따른 답변을 신청대상,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신청방법, 심사 및 지급시기 순으로 총정리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이 어렵고 헤깔리시는 분들께 널리퍼져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Q.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나요?

A.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작년에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일정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제도소개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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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총 재산 2억 이상인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신청자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이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Q. 가구원 전부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둘 이상 거주자가 근로장려금 신청해도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Q. 1가구 내에서 복수의 거주자가 각각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1가구 내에서 복수의 거주자가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거주자 1명이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장려금 신청 순서]

① 거주자 간 상호 합의로 정한 자

②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③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④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 가구 내 복수의 거주자가 각각 정기신청(5월)과 기한후신청(6월~11월)한 경우, 정기신청한 거주자만 신청자로 인정

 

Q. 부부가 각각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지급되는 것으로 만약 부부 둘 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부부 중 아래의 주소득자 판단 순서에 따라 정한 거주자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주소득자 판단 순서]

① 거주자와 그 배우자 간 상호 합의로 정한 자

②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③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사망 또는 출국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출국하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를 해당 연도의 주소득자로 봄

 

Q. 회사에서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홈택스를 통해서도 근로소득이 확인되지 않아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먼저 회사에서 제출하지 않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소득증빙자료를 회사로부터 제출받아 신청을 하면 되나, 회사에 소득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사실과 다른 지급명세서 신고 화면] 국세청 홈페이지 > 국민소통 > 신고센터 >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Q. 작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 총소득이 0으로 조회되는데 실제 매출액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를 하고, 신고된 금액을 근거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서 심사과정을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중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기간 이후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기한 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가 이 기간 내에 신고 및 처리되어야 심사과정을 거쳐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Q.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전년도에 근로소득이 있고 신청자격을 갖추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통보되어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가 추가 징수될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아르바이트 또는 일용직 소득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알바 또는 일용직 근로소득도 장려 지급대상에 포함되며 소득 및 재산 요건만 만족한다면 장려금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소득이 있고 소득신고 등 본인의 소득파악을 할 수 있는 자료만 있으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Q. 방위산업체 근로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현재 방위산업체에서 복무하는 근로소득은 비과세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소득 및 재산의 조건만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성직자(종교인)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도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신청분까지는 해당 종교단체에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2019년 신청분부터는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종교인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Q. 농업·어업 종사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단순 농업·어업 종사자와 비과세대상 농업·어업 소득만 있는 경우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외국인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유치원 원장, 보육시설의 장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동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거주자의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고용된 사립유치원 원장 및 보육시설의 장이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사업자 소득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 인적 용역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원천징수 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가 되는 인적용역 사업자는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아도 되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 특수직 종사자는 원칙적으로 직전 연도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관련 사업소득이 장려금 산정 시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장기요양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장기요양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 사업이란 장기요양 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2013년부터 개인의 장기요양 사업소득은 사업소득에서 제외합니다.

 

Q.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하여 얻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사업소득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인적용역자로서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경우는 제외함)으로 미등록사업자의 사업소득은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요건 판정기준인 '연간 총소득'에는 포함되어 장려금을 신청하더라도 추후에 장려금 심사 시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액이 '0'이므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Q.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요건 판정기준인 '연간 총소득'에는 포함되어 장려금을 신청하더라도 추후에 장려금 심사 시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액이 '0'이므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Q. 부친이 영위하는 사업장에 다니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포함)는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요건 판정기준인 '연간 총소득'에는 포함되어 장려금을 신청하더라도 추후에 장려금 심사 시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액이 '0'이므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Q. 인정상여처분을 받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인정상여 처분받은 근로소득은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요건 판정기준인 '연간 총소득'에는 포함되어 장려금을 신청하더라도 추후에 장려금 심사 시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액이 '0'이므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Q. 건물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은행에 예금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강사로 일하면서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작년에 회사를 퇴사해서 현재 직장이 없는 상태여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은 전년도 기준이므로 신청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폐업으로 현재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은 전년도 기준이므로 신청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해외 거주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거주자에 한합니다. 따라서, 내국인이라 하더라도 주로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이나 직원은 거주자로 봅니다.

 

Q. 전문직 사업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적용되므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둘 다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참고]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Q.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경우

① 일용근로자가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② 자영업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 기준 소득금액(150만 원) 이하인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③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④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 공적연금, 퇴직, 종교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는 상용근로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 기준 소득금액 이하인 자가 신청한 경우

 

Q.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가족이 대신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인 거주자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원 요건


Q. 근로장려금 신청시 가구원 구성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A.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가 있습니다.

 

Q. 근로장려금 신청시 가구원 구성 중 단독가구란 무엇인가요?

A. 단독가구란 배우자,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Q. 근로장려금 신청시 가구원 구성 중 홑벌이가구란 무엇인가요?

A. 홑벌이 가구란 아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의 합계액)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이 있는 가구

 

Q. 근로장려금 신청시 가구원 구성 중 맞벌이가구란 무엇인가요?

A. 맞벌이 가구란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의 합계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Q. 배우자 없는 근로자이고 소득이 없으신 60세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는데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나요?

A. 아닙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70세 이상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하는 주민등록상 직계존속을 현실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홑벌이가구에 해당하나, 어머님이 이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단독가구로 봅니다.

 

Q. 배우자 없는 근로자이고 소득이 없으신 70세 어머니와 같이 살고있는데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나요?

A. 네 맞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70세 이상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하는 주민등록상 직계존속을 현실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홑벌이가구에 해당합니다.

 

Q. 배우자 없는 근로자이고 소득이 없으신 90세 할머니와 같이 살고있는데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나요?

A. 네 맞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70세 이상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하는 주민등록상 직계존속을 현실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홑벌이가구에 해당합니다.

 

Q. 배우자 없는 근로자이고 소득이 없는 30세 자녀와 같이 살고있는데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나요?

A. 아닙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홑벌이가구에 해당하나, 자녀가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단독가구로 봅니다.

 

Q. 배우자 없는 근로자이고 소득이 없는 30세 중증장애인 자녀와 같이 살고있는데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나요?

A. 네 맞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홑벌이가구에 해당하나, 중증장애인 자녀가 18세이상이지만 부양자녀에 해당이 되므로 홑벌이가구로 봅니다.

 

Q. 배우자 없는 근로자이고 연간소득금액이 200만원인 16세 자녀와 같이 살고있는데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나요?

A. 아닙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홑벌이가구에 해당하나, 자녀가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단독가구로 봅니다.

 

Q. 근로장려금 신청시 동일세대의 가구원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A. 동일세대의 가구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③ 부양자녀

④ 거주자 또는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Q. 배우자와 따로 살고 있는데 배우자를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포함해야 하나요?

A. 포함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다른 주소에 따로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동일 세대의 가구원으로 봅니다.

 

Q.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인데 배우자를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포함해야 하나요?

A. 포함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Q. 부모님이 따로 살고 계시지만 제가 부양하는데 근로장려금 신청시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포함해야 하나요?

A. 포함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은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 동일세대의 가구구성원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지급요건 등을 판단하게 되는 것으로, 해당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실질적으로 부양하더라도 주거상, 형편상 따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Q. 부모님과 다른 주소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부모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근로장려금 신청시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포함해야 하나요?

A. 포함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직계존속은 해당 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거상, 형편상 따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동일 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거주자가 직계존비속 소유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시 해당 직계존비속을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아 판단하여야 합니다.

 

Q. 동생과 동일 주소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이때 동생을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포함해야 하나요?

A. 포함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등은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더라도 가구 구성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사촌동생과 동일 주소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이때 동생을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포함해야 하나요?

A.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촌 등 친인척은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Q.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시 총소득기준금액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근로장려금 신청시에는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이 단독가구는 2000만원,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Q. 근로장려금 신청시 연간 총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연간 총소득은 아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비과세 소득 제외)

[연간 총소득 범위]

① 근로소득 : 총급여액

②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③ 이자, 배당,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④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⑤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⑥ 양도, 퇴직소득 : 합산하지 않음

 

Q. 근로장려금 신청시 업종별 조정률은 어떻게 되나요?

A. 업종별 조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도매업 : 20%

② 소매업, 자동차·부품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광업,그밖의 다른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30%

③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45%

④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⑤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수선, 기타) : 75%

⑥ 부동산임대업, 기타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Q. 근로장려금 신청시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부부의 소득만 합산하나요?

A. 네 맞습니다. 신청자와 배우자(부부)의 소득만 합산하는 것으로, 자녀와 직계존속 등 다른 가구원의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요건 판단 시에는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합니다.

 

Q. 본인의 소득 자료는 어디서 조회할 수 있나요?

A.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소득자료 확인하기]로 접속하시면 국세청에 신고된 본인의 소득자료가 확인됩니다.

 

Q. 배우자의 소득 자료는 어디서 조회할 수 있나요?

A.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 본인 소득만 확인할 수 있으나, 배우자가 소득 열람에 동의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 열람 동의]

배우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소득정보 제공동의 신청]으로 접속하여 소득열람 동의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확인]

배우자의 소득 열람 동의 후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소득자료 확인하기]로 접속하여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함께 조회할 수 있음

 

Q. 소득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국세청에 수록된 소득자료와 일치한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일치하지 않은 경우 소득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Q.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시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의 전년도 6월 1일 현재 보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거주자와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를 지급합니다.

 

Q. 상속으로 인한 명의변경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A. 네 포함됩니다.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입니다. 따라서 전년도 6월 1일 이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명의변경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상 소유자인 상속인의 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Q. 금융기관에 부채가 있는데 재산가액 계산 시 차감하여 계산하나요?

A. 아닙니다. 재산가액 평가 시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 개신 2015년부터 재산요건을 1억원에서 1억 4천만원으로 상향하였고, 2019년부터는 2억원으로 상향하여 재산요건을 더욱 완화하였습니다.

 

Q. 예금과 적금 등 금융재산도 재산요건 판단시 합산하나요?

A. 네 합산합니다.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예금, 적금, 부금, 저축성보험, 예탁금 등과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집합투자기구의 금융재산 및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사채가 포함되며, 평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연도 6월 1일이므로 해당일의 잔액을 합산하면 됩니다.

 

Q. 본인 명의로 된 동창회, 동문회, 계모임 등의 회비 계좌도 재산요건 판단시 합산하나요?

A. 아닙니다. 실질적인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이므로, 동창회, 동문회 등의 계좌임이 입증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시 본인의 재산에 포함하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은 명의자가 하여야 하며 입증을 하지 못하거나 실질적인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상장주식도 재산요건 판단시 합산하나요?

A. 네 합산합니다. 상장주식은 소유기준일 현재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하고 재산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Q.  분양권, 조합원입주권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A.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소유기준일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이때, 불입한 금액에서 대출금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Q. 승용차 1대와 트럭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대다 재산에 포함되나요?

A. 아닙니다. 재산요건 판정 시 재산에 포함되는 승용자동차는 비영업용 승용차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승용차 1대만 포함하며, 트럭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차량가액 조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승용차 가액조회]

 

Q. 영업용 택시 차량은 재산에 포함되나요?

A. 아닙니다. 재산요건 판정 시 재산에 포함되는 승용자동차는 비영업용 승용차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용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 등은 재산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Q.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A. 정기신청기한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Q.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을 놓쳐서 5월에 신청을 못했습니다. 기한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정기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한후신청 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니다.

다만, 기한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결정금액의 90%만 지급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은 매년 4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우편, 문자메시지를 통해 발송하고 있으므로 발송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Q.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발송 및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발송 및 대상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민원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조회/발급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안내대상자여부조회

※ 모바일 앱: 조회/발급 > 근로·자녀장려금 > 조회하기 > 신청안내대상자여부조회

※ 민원24: 검색창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 신청 > 홈택스 신고/납부 > 근로·자녀장려금 > 조회하기 > 신청안내대상자여부조회

 

Q.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으면 100% 지급 대상인가요?

A. 100% 지급 대상인 것이 확정은 아닙니다. 신청자격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급여를 계산해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안내 대상이 아닌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ARS, 모바일 앱 신청은 할 수 없고 인터넷(국세청 홈택스), 서면 신청만 가능합니다.

 

Q. 개별인증번호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안내문상 개별인증번호 확인

※ 홈택스 : 조회/발급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안내대상자여부조회

※ 모바일 앱: 조회/발급 > 근로·자녀장려금 > 조회하기 > 신청안내대상자여부조회

 

Q. ARS를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신청안내 대상자가 신청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연락처가 없는 경우 : ARS 1544-9944 > 장려금 신청(1번) > 개별인증번호(8자리) #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 > 신청하시려면 1번 > 휴대전화번호 # > 계좌수령 1번 or 현금수령 2번>

※ 등록된 연락처가 있는 경우 : ARS 1544-9944 > 장려금 신청(1번) > 개별인증번호(8자리) #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 > 신청하시려면 1번 > 등록된 연락처와 계좌번호가 맞으면 1번

 

Q. 모바일 앱(손택스)을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신청안내 대상자가 신청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앱 스토어(안드로이드 계열 : play 스토어)에서 [국세청 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Q. 홈택스를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일반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Q. 근로장려금 신청시 소득자료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A. 첨부서류는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전용팩스 번호로 전송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첨부서류제출]

 

Q. 근로장려금 신청 확인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 근로장려금 신청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신청확인 및 취소]

 

Q. 근로장려금 신청 취소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 근로장려금 신청 취소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신청확인 및 취소]

 

Q. 근로장려금 예상 지급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나요?

A. 근로장려금 모의계산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계산해보기]

 

Q. 근로장려금 신청시 계좌번호나 연락처를 꼭 기재해야 하나요?

A. 신속하게 받으려면 기재해야 합니다. 안 할 경우 받을 순 있지만 시간이 꽤 지체됩니다.

 

Q. 근로장려금을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A. 근로장려금을 허위로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① 가산세 부과

지급된 근로장려금을 환수하고, 1일 25/100,000의 가산세를 부과

② 장려금 지급 제한

고의/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 2년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 5년

③ 조세법처벌법에 의해 2년이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시기


Q.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A.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5월 정기신청한 경우, 2021년 9월에 지급됩니다.

 

Q.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조회]

 

Q.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는 어떻게 발송되나요?

A.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결정통지서가 발송되며, 신청금액과 환급금액이 일치하는 경우 결정통지를 생략하고 환급사실만 통지됩니다. 하지만 결정통지서 발송일 전후에 주소가 변경되면 기존 주소지로 발송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의 장려금 담당부서에 주소지 변경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지 관할세무서 확인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현지접수창고조회]

 

Q.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과 최소지급액은 얼마인가요?

A.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과 최소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 가구 260만원, 맞벌이 가구 300만원

②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이 15,000원 미만인 경우 없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 가구 유형별 총급여액 등의 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면서 계산된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이 15,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000원으로 결정합니다.

- 가구 유형별 총급여액 등의 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면서 계산된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이 15,000원 이상 3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00원으로 결정합니다.

* 총급여액 등 기준금액(점증구간)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7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기준금액(점감구간)

단독가구 9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1,4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1,700만원 이상 3,600만원 미만

 

Q. 근로장려금 신청 이후에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나요?

A. 신청안내문 발송 당시 확인된 가구원, 소득, 재산현황을 근거하여 신청안내문이 발송되나, 추가로 소득 및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이상 : 50% 차감

② 기한 후 신청 : 10% 차감

③ 국세 체납액 있음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근로장려금 신청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 총정리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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