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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생활정보

전동킥보드 면허와 범칙금

개정 도로교통법이 5월 13일부터 실행되면서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돼요.

 

 

전동 킥보드 면허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할 수 있어요.

 

전동 킥보드 범칙금

무면허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면 보호자가 처벌받아요. 또한, 운전자 주의 의무 관련 동승자 탑승, 안전모 미착용 등과 관련한 처벌 규정도 강화되니 주의하세요.

 

전동 킥보드 통행방법

통행 방법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돼요.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하고, 없는 도로는 차도 가장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통행해야 해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때도 자전거와 같이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건너고, 다시 직진 신호에 맞춰 방향을 잡는 훅 턴(Hook Turn) 또는 전동 킥보드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해요.

 

전동킥보드 면허와 범칙금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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